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2월 18일 제안한 이민개혁 법안내용을 뉴욕의 민권센터(http://minkwon.org/)에서 잘 정리하고 있어 링크합니다. 이 내용은 바이든 행벙부의 제안내용일 뿐 법안은 연방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.
제안 법안에는 미국 1,100만 서류미비자들이 8년에 걸쳐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까지 허용하며 취업이민 연간 쿼터를 3만명으로 늘리는 등의 이민확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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